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건물 지하층에 지을 수 없다.
또 폐쇄회로TV(CCTV), 공동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 공용시설을 의무적으로 고시원에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이르면 7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입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 보호를 위해 고시원은 건물 지하층에 지을 수 없다. 또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건축주는 면적과 관계없이 실내 복도 폭을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실내바닥으로부터 1.2m 높이보다 낮게 창문이 있으면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과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각 방에 욕조를 설치하는 것은 제한된다. 샤워부스는 가능하다. 또 개별 취사시설과 발코니도 설치할 수 없다.
국토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