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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완치된 의사, "독감보다 심한 통증 없어…조기진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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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판정 받고 8일 퇴원…"조기 진단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뉴스핌=보건복지부 공동취재단/이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던 천호동 365열린의원 의사가 완치 판정을 받고 8일 퇴원했다. 그는 투병기간 동안 독감증상보다 심한 통증은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진단만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365열린의원 의사는 첫 번째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다 지난달 26일 양성 판정을 받고 국내 5번째 확진자가 됐다. 그 후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그는 완치 소감으로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진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은 365열린의원 의사의 일문일답이다.

[365열린의원 의사 일문일답]

▲최초 환자(1번 확진자)가 내원했을 때, 청진 상황은.

- 환자가 병원에 올 때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 전에 다니던 환자기 때문에 잘 알던 환자였고, 평택 병원에 있을 때 차도가 없어서 치료를 위해 왔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X레이 찍고, 10분 이상 상담을 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삼성서울병원으로 보냈다.
 
▲ 상태가 안 좋다는 건.
-외모나 X레이상 폐렴 소견이 심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다. 컨디션 호전이 없으니까 우리 병원으로 왔다.

▲ 다른 질병 소견도 예상됐나
- 올 때 처음부터 폐렴, 결핵으로 의심한다고 말하고 왔기 때문에,

 ▲ 처음 메르스 증상 느낀 때는, 증상을 묘사하자면
 - 처음 20일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연락이 왔을 때부터 나도 감염 우려가 있는지 증상이 어떤지 나 자신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별 증상은 없었고, 20일에 연락이 왔다. 그 당시에는 메르스의 전염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다. 주의하자는 상태였고, 혹시나 어쩔지 모르니까 마스크를 쓰고 진료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료했다. 2차 환자 가 발생하는 걸 보고 “전염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해서 대진 선생님이 왔다. 진료를 안했다.
개인적인 증상은 전날 소화기증상,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열은 없었고, 그게 월요일인가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다음날 열이 나더라. 이거 아닌 것 같다. 검사해봐야겠다 하고 연락했다.

 ▲화요일부터 열났나
-월요일 저녁부터 열났다. 근육통이 있었다. 나는 열이 높지는 않았다. 해열제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 미열이었다. 어느 정도 메르스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사실은 증상 심하지 않아서 검사할 때도 메르스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검사할 때도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었고, 검사 확진 판정이 났을 때도, 크게 증상을 느끼지 않았다.
(메르스) 증상 초기에 바로 치료가 들어가면 심하게 증상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열이 나는 게 주고, 병의 증상인지 약의 부작용인지 몰랐으나 소화불량 등 부작용이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증상·통증은
 -일찍 진단이 돼서 그렇게 힘들 지는 않았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근육통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열이 났다. 나는 호흡곤란은 없었다.

▲근육통을 묘사하면
- 독감도 걸려 봤는데, 통증지수 7이라면 3~4, 심하지 않았다. 근육통은 하지쪽이 심했다. 다리쪽이 심하고, 주로 무릎이나 허벅지쪽에 통증이 있었다.
 근육통은 사실 저녁에 잘 때, 열감을 느끼는 정도였다. 그날 저녁때 근육통이 느껴졌다. 심하지는 않았고, 진통제를 먹을 정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근육통이 있고 열감이 있고 비정상인 증상 있다고 생각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심하지 않았다.
 
▲ 심리적으로는 어땠나. 격리병상
-나도 메르스 환자 진단 소식 듣고 메르스 검사를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신장 합병증 등이 염려돼서 입원할 당시에 상당히 걱정됐다. 걱정은 됐는데 증상이 미약해서 걱정도 됐지만 크게 심하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특히 어느 부분이 그랬나
 -신장합병증이 염려됐다. 신장기능 이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격리병상에서는 어떤 치료 받았나
 -격리 병상에 처음 간 거라서 특별한 격리 병상이라고 해서 치료가 다른 건 아니고 격리실 자체가 다르게 유지되는 거고, 치료는 알려진 대로, 인터페론 주사 맞고, 항바이러스제 주사 맞고, 열날 때 대응 치료하는 수준이었다. 식사를 하는 게 가장 불편했다. 3일째부터는 수액치료했다.

 ▲식사가 왜 불편했나
-식사를 못하게 했다. 속도 불편하고, 설사를 하고. 제일 불편한 것은 소화기장애였다. 식사를 잘 못해서 유동식, 죽 같은 걸 먹었고, 식사를 잘 못해서 링거를 맞고 한 3~4일째에 증상이 좋아져서 식사를 했다.

▲가장 괴로웠던 점은
-처음에는 치료에 집중하느라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고, 아프지 않게 됐을 때가 더 괴로웠다 비치된 텔레비전 보면서, 전화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인터넷 보는게 조금 힘들었다. 제가 밖의 상황을 보는데 잘못된 사실들이 많이 인터넷에 올라오더라.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대처할 수 없었던 게 가장 갑갑했다.

▲ 잘못된 정보란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진료를 했다는 분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는데 어떻게 진료를 하나. 심증적으로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건 누가 생각해도 아니지 않는가. 그게 다 사실인 양 이렇게 알려진다는 게 많이 답답했다.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격리해야 하니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입원 기간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 환자 진단이 늦었다. 바레인 다녀온 것은 알았지만 메르스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처음 진단이 너무 늦었고 환자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너무 많은 2차 감염자가 생긴 것이 안타깝다. 

▲ 20일 확진 소식은 어떻게 알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화 받았다. 메르스라는 병 자체를 몰랐다. 그래서 놀라지도 않았다. 사스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 완치 환자로서
-신종플루 때 많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글쎄요. 더 심했는지 덜했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환자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했는데 그때 조기 진단하면 별 문제가 없었다. 사실 크게 문제 없이 48시간 내로 치료하면 큰 어려움 없이 치료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 후에 요즘에도 풀루 나오지만 독감, 플루 얘기해도 걱정 않는 것처럼, 메르스도 내 경험을 통해 보면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가 들어가면, 크게 자기 자신이 양성질환을 갖지 않았다면 의료진 수준 높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1차, 2차 검사 시간 소요는, 자가 격리 때는
 -1차 판정이라는 게 없다. 지금은 시약으로 1차 검사하고 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당시에는 PCR검사를 통해 1차 확진 2차 확진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을 드렸고, 한 6시간 정도 만에 입원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하고 피검사 하고 가래 검사 하고 다음날 확진 판결 나왔다.

▲ 집에 있을 때는?
- 자가격리 때는 정상적으로 집에 있었다. 메르스도 있겠다 생각할 때는 가족을 분리했다.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기침 살짝 나긴 했다. 마스크 쓰고 자택격리 중에는 특별한 처치는 하지 않았다. 지금은 격리 대상자가 생활할 때 가족간에 따로 생활하도록 하는데 증상 전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내가 거실에 있고 가족은 방에 있게 하고 그랬다.

▲ 지금 몸 상태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기침은 살짝 나온다 .

▲ 가족 걱정은
-가족 거정이 제일 됐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떨어져 달라고 하고, 그래도 이게 전염력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으니 떨어져있다고 해서 지금 일반인은 같은 길을 가다가도 옮는 것 아니냐, 같은 건물에 있으면 옮는 거 아니냐, 같은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염 걱정된 것도 사실이고,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의 격리조치면 주의하면 된다. 2미터가 아니라 50센티도 안된다. .

▲ 허술한 방역 정책의 피해자다. 아쉬웠던 점은
- 의료진도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 같다. 메르스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었다. 그것도 저희들의 문제였을 수는 있지만,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료진도 마스크를 써야 할까
- 독감이 유행할 당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했다. 우리 병원에 내원환자가 간이진단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아무리 예방접종하고 햇어도 그런 경우에 전염되는 것은 필연적이니까 마스크를 쓰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기침 고열이 있는 환자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의료진도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잇을 것 같다.

 ▲ 완치자로서 다른 환자, 격리자에게 조언은
 -질병에 걸린 뒤에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의료진과 환자 본인 건강상태가 좌우한다. 이미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주의하고 평소에 고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빨리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의료진에게 맡겨야 한다.

 ▲ 조기 진단이 필수라는 건가.
- 내 생각에는 그렇다. 나는 아프자마자 갔기 때문에 빨리 회복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퇴원 준비 시작한 때는
 -치료 후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한 치료 후에 객담 검사를 해서 2번 이상 음성 판정이 나와야 완치 판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증상이 없어지고, 1주일쯤 지나서 가래검사 하고 1차로 음성 판정 받고, 다시 이틀 후에 다시 검사하고, 그것을 결과를 어제 봤다 오늘 퇴원했다.

 ▲ 진료실 내일부터 나가나.
 - 한 일주일은 더 만약을 대비해서 더 격리를 할 것이다.
   
▲ 87번 환자까지 나왔다. 시스템 바꾼다면
-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면 그게 최선이다. 모든 병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내가 거기에 직간접 관련이 있다면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보건당국에 연락해서 검사해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열이 나도 1차로 감기 치료했을 것 아닌가. 그동안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몸이 안 좋거나이런 분들은 많이 진행한 분들은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해 문제다. 지금 처럼 많이 관심 갖고 그러면 될 것 같다.

▲ 병원 이름이 공개됐다.
-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원 측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안 좋은 면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

 ▲ 병동 생활은
 - 밖이 안 보이고 그렇지는 않다. 창문도 있고, 갖춰질 건 갖춰져 있다. 큰 어려움 없다. 단지 나가고 싶을 때 못나가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괴로운 거다. 병실 자체가 힘들지는 않다. 독실 체제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다. 격리가 예상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 병원은 언제 여나
- 다음주쯤 열 계획인데 환자가 올지 모르겠다. 저는 폐렴 환자를 본 거다. 그분이 메르스로 판정이 난 건데. 사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거 아니다. 특별히 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저희 병원에서 콘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 소감은
- 메르스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빨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진단을 하고 치료하면 크게 문제 없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실이 전해진다면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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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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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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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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