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소액 채권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증권사 6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증권사들은 신규사업 참여 등에 적잖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박지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 대해 각 5000만원의 벌금과 삼성증권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1·2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소액채권 수익률을 서로 협의해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금리에 따라 채권 매입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가격이 최대한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전일 협의함으로써 시장가격과 차익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증권사들은 향후 3년간 신규인가 취득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며 5년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