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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린 옐로모바일, 1분기 200억 적자..'거품론' 이겨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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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6배 성장 불구 영업익은 적자전환..기업공개 악재로 작용할 듯

[뉴스핌=이수호 기자] 화려한 벤처 연합을 꿈꾸는 신생 IT 공룡 옐로모바일이 1분기 실적 발표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 방향과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례없는 성장 신화를 일굴 것이라는 장및빛 전망과 꾸준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품론이 상존하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1일 옐로모바일은 신사동 J-타워에서 2시간에 걸쳐 1분기 실적 발표 및 주요 사업 현황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시장의 의구심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졌다.

이날 이상혁 옐로모바일 CEO는 "지난해까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SMATO 사업의 리딩 포지션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아시아 대표 모바일 기업으로서의 초석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플랫폼 및 서비스를 해외 현지 시장의 네트워크와 공유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장성과 선점성, 확장성을 갖춘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향후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 및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개 핵심사업 SMATO…수익 모델 '시동' 걸까

옐로모바일이 이날 공개한 2015년 1분기 매출액은 총 6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9% 성장한 수치다. 다만 성장 가속화를 위해 1분기 223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 205억원을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옐로모바일의 5개 핵심사업인 SMATO는 쇼핑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 광고, 여행, O2O(오프라인-온라인 연결)를 뜻한다. 앱 개발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연결돼있으며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 기업 수만 80여개에 이른다. 옐로모바일은 그 중에서 가장 정점에 위치해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SMATO의 구체적인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쇼핑미디어(S) 부문이 69억원(YoY 761%), 미디어 콘텐츠(M) 부문이 8억원(YoY 1011%), 광고&디지털마케팅(A)이 220억원(YoY 345%)을 기록했다.

                                                     <사진제공 = 옐로모바일>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인 여행 분야는(T) 97억원(YoY 1820%), O2O 부문은 224억원(YoY 883%)의 매출을 거뒀다.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O2O 사업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고&디지털마케팅 35.5%, 트래블 15.7%, 쇼핑미디어 11.1%, 미디어 콘텐츠 1.3% 순이다.

특히 실제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광고 부문과 020 분야에서 기록적인 성장세가 이어지며 올해 중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옐로모바일은 단기 이익 실현을 넘어서 중장기 성공을 목표로 올 1분기 공격적인 투자도 단행했다. 특히, 미래 성장성이 높은 쇼핑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 사업부문의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대표 쇼핑미디어인 쿠차와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인 피키캐스트 마케팅에 각각 135억원, 88억원을 투자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투자 덕분에 랭키닷컴(5월) 기준으로 옐로모바일의 통합 트래픽은 1675만의 MAU(월평균활성 이용자 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73% 상승한 수치다. 1000만명의 MAU를 돌파하면서 자연스럽게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화려한 벤처 선봉장, 커지는 의구심…왜?

옐로모바일은 올 초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장주간사로 선정했다. 올해 안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의 나스닥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해 4년안에 연 매출 3조원, 1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IB)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옐로모바일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기업 모델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옐로모바일의 전신은 지난 2012년 이상혁 대표가 광고대행사로 설립한 '아이마케팅코리아'다.

이 대표는 상호를 옐로모바일로 바꾸고 모바일 영역에서의 '벤처연합'을 표방했다. 모바일 사업을 진행하는 벤처기업을 묶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이익을 극대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옐로모바일 이상혁 CEO, 이상훈 CFO, 임진석 CSO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수호 기자>
이 같은 벤처연합 전략을 통해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벤처캐피털로부터 1110억원의 투자를 받아내며 가치를 입증해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80여개에 이르는 회사들과 지분 스왑(지분 교환)을 진행하며 몸집을 불렸다. 

다만 복잡한 지분 구조로 인해 이 대표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벤처기업들이 뭉친 탓에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해 이를 효율적으로 융합시키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대표 본인의 돈이 아닌 다양한 투자사를 통해 자금이 모인 탓에 자칫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 기업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벤처연합 전략이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옐로모바일의 최고 흥행작인 피키캐스트의 저작권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체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이 법적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옐로모바일은 피키캐스트 내 자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편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재무 구조가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 옐로모바일 측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혁 CEO와 이상훈 CFO는 "우리는 부채비율 84%로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며 "성장을 거듭하며 일시적으로 위험할 수 있지만 이를 가지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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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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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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