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해직교사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으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고자가 일시적으로 포함됐다고 해서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전교조의 경우 10년 이상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24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다.
이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이날 나온 헌재 결정에 관해 당사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며 “행정관청에게 법외노조통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법부에 의한 행정입법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교원의 노동기본권 역시 전교조 합법화 이전의 수준으로 크게 후퇴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다음달 1일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