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PEF)의 유사대출 행위와 관련해 '기관 경고' 조치를 심의했다.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베즈파트너스와 지앤에이(G&A)사모투자 전문회사 등 국내 PEF 운용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양사의 제일호 및 제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지앤에이(G&A)사모투자 전문회사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자베즈의 '자베즈 제이호 사모투자 전문회사'와 지앤에이(G&A)의 '지앤에이 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해 기관경고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자베즈는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다른 LP들에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을 했고,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LP들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의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