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17년 노예 계약의 피해자라며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밤 방송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계약이 끝난 5년 후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노민우의 사정이 전해졌다.
이날 노민우의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인 오민정 대표는 "내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뭘 알겠나? 오죽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내 아이를 위해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됐겠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송 등 모든 걸 다 막으니까(회사를 차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오민정 대표는 이어 "저번 주 토요일에는 처음으로 노민우가 통곡하고 우는 걸 봤다. 매일매일 그걸 지켜보는 나는 사는 게 아니다"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어 노민우 측 법률 대리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소송을 한 이유에 대해 "사실은 그 시점(2010년경)부터 소송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또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방송출연을 방해하려는 간접적인 어떤 것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주저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털어놨다.
SM의 방송출연 방해에 대해서는 "출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결정 단계에서 노민우가 제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출연을 거절당했다든가 그런 사례를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공식적인 답변 대신 보도를 통해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