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홍모씨(49)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집 주변 공인중개소에 집을 내놨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매매계약서를 쓰러간 홍씨는 공인중개사가 앞서 이야기했던 복비(중개보수)보다 금액이 더 청구된 사실을 알고 언짢아졌다.
홍씨의 집은 매맷값이 4억원인 아파트다. 12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10%가 더 붙어있었다. 홍씨는 서비스인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의혹이 생겼다.
집에 돌아온 홍씨는 공인중개사가 국세청에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으면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본 홍씨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게 됐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간이과세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홍씨는 공인중개사에게 따졌지만 간이사업자라도 부가세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국세청에 확인해 본 홍씨는 공인중개사의 말은 맞지만 간이사업자의 부가세율은 3%라는 정보를 얻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자들의 주의도 요망된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따로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공인중개사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자에게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다. 때문에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 추가로 부가세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가장 혼란을 느끼는 점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라고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총매출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한 말은 아니다”며 “연매출이 24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때 부가세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중개보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부가세 청구 기준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악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며 “중개수수료 부가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세무 당국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부당한 부가세를 청구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따로 청구할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