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복비가 반으로 내렸다면서요?”
“6억~9억원 집 사실 때나 3억~6억원 넘는 전셋집 계약하실 때만 해당됩니다. 또 무조건 예전에 받던 액수의 반이 된게 아니라 상한선이 낮아진 겁니다”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정 조례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시 의회에서의 조례안 처리 연기, 공인중개사 협회와 소비자 모임의 단체 행동 등 ‘시끄러웠던’ 처리 과정과 다르게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요율 개정 후 일주일 동안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없었다.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지역엔 바뀐 보수요율이 적용되는 주택 매매거래나 전세거래가 많지 않음에도 일부 손님들이 ‘반값 복비’라는 말만 듣고 예전보다 반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경우가 있다”며 “차분히 설명해 주면 수긍하는 손님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매매 6억~9억원 구간과 전월세 3억~6억원 구간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춘 것이다. 6억원 미만이거나 9억원 초과인 주택 매매 거래를 할 때는 변한 것이 없다. 임대차 거래 3억원 미만, 6억원 초과 물량 거래시에도 변동이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거래된 6억~9억원 매매 거래는 9751건으로 전체 거래의 13% 수준이다. 또 3억~6억원 전세 거래도 4만9529건으로 전체의 34% 수준이다.
중개보수가 ‘반값’이 된 것이 아님에도 ‘반값’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B공인중개소 대표는 “이번에 새로 요율이 책정된 구간에서도 0.9%의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원래 0.6~0.7% 정도 받았으니 만일 개정안대로 0.5%를 받아도 반값이 된 게 아닌데 무조건 반으로 깎아달라는 손님이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신설구간에 대한 상한요율 조정보다 보증부월세(반전세) 거래시 환산되는 비율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C공인중개소 대표는 “전셋값이 3억원인 집을 중개하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통상 이런 집은 보증부월세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데 이 경우 6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1% 시대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해 보증부월세 집이 늘고 있다. 지금 보증부월세 집을 중개하면 ‘보증금+월세×100’의 비율로 환산해 중개보수를 책정한다. 이 때 월세에 곱해지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대체로 낮아진 중개보수를 반기는 분위기다.
마포구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강 모씨는 “마포구는 전세보증금이 3억이 넘는 곳이 많은데 상담을 받아보니 실제 반값이 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싸지긴 한 것 같다”며 “전셋값에 비해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