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일부터 서울시에서 보증금 3억원짜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중개업자에게 내야하는 복비(중개보수)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3일 뒤인 16일부터 새 중개보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철을 맞아 새 중개보수 제도 시행을 이틀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통상 조례를 공포·시행하는 시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낮아진다. 임대 보증금 3억~6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지금과 같다.
이에 따라 전셋값 3억원 주택의 복비는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또 매맷값 6억원 주택의 복비는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점과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