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6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의원 158명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관여 의혹으로 인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우여곡절 끝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져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결정하고 본회의 부의안에 서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