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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로 7억7천만원 연봉자, 세금 5474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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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 연봉 7억7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2014년에 의료비로 4억5014만원을 지출했다. 2014년부터 (일반)의료비와 (일반)교육비 등이 소득공제종합한도(2500만원)를 적용받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돼, A씨는 연봉의 3%(2310만원)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 4억2800만원의 15%(세액공제)인 6424만원을 환급받았다. 세법 개정전이라면 의료비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소득공제종합한도(2500만원)의 과세표준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38%를 곱한 950만원에 불과한다. 결국 A씨는 의료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 5474만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A씨처럼 고액연봉자가 의료비공제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낀 사례로 연봉 4억9000만원을 받는 B씨가 4045만원, 연봉 4억5000만원의 C씨가 2352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줄었다.

이 같은 사례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세액공제항목별 세부담 증감액'을 분석한 결과로,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본 상위 3명은 모두 저소득 근로자가 아니라 연봉이 최소 4억5000만원 넘는 고소득자로 확인됐다.

의료비공제는 지난 2013년 연말정산 당시까지는 2500만원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됐지만, 2014년 연말정산 세법에선 한도대상에서 제외돼, 거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오히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또 의료비세액공제로 세 부담이 감소된 사람 중 1인당 평균 감세액은 연봉 5500만원 이하가 6만4674원, 연봉 5500만~7000만원은 7만709원, 연봉 7000만원초과자는 71만3922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봉 7000만원초과자가 5500만원 이하 직장인보다 무려 11배나 많은 감세혜택을 본 것이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면서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를 소득공제종합한도 적용대상 항목에서 제외해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비공제를 통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이려면 고소득자에 한해 의료비 개별한도를 두거나 종합한도대상에 포함했어야 했다”면서 “기재부가 이런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없었든,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든, 졸속 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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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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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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