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를 광고하면서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비교 표현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비교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그렇지 않은 비누의 항균 효과가 큰 차이가 없다는 식약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표현은 효과가 검증된 비누에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에는 표시나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소비자가 좀 더 정확히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장품 구매 시 과대·과장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