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보험가입후 단순변심해도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가 가능하다. 또 보험사가 상품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입후 3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했다. 특히 ‘청약철회권’과 ‘계약취소’를 설명하고 보험계약 해지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청약철회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여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내부 절차와 상관없이 청약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3일이 넘으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계약취소’는 보험사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약관의 중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성립된다.
계약취소 사유는 ▲보험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보험사는 고객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납입일 이후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와 관련해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