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요금할인) 할인율을 20%로 올리자,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가 1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요금할인율을 20% 상향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전환을 포함해 모두 6만5906명이 20% 선택요금할인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선택요금할인 신규 가입자는 모두 5만2165명으로, 평균 1만3041명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12% 요금할인 하루 평균 가입자 858명의 15.2배 수준이다.

선택요금 할인율이 12%였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23일까지 약 7개월간 선택요금할인제 가입자가 17만6000명 수준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할인율 상향조정으로 선택요금할인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선택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24개월 이상 경과한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는 이용자에 매월 요금에서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리점,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 개통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기나 24개월 지난 중고폰, 또는 2년 약정기간이 지난 후 같은 단말기로 재약정하는 사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