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검찰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성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실장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과 지난 15일 2차 압수수색을 전후해 회사 문서를 폐기하는 등 증거자료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 실장이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 밤 마지막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최측근이다.
검찰은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이 폐쇄회로(CCTV)를 꺼둔 채 내부 문서 등 중요 자료를 파쇄하거나 외부로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 관련 정황과 단서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에 이어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실장까지 구속될 경우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실장을 구속하게 되면 증거인멸 경위, 폐기·은닉한 자료의 내용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