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0여명이 법원으로부터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민사 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4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금호타이어 작업현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에 2년이 넘도록 파견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다"며 "금호타이어는 입사일자란 기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각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등에 금호타이어의 영향을 받은 점 등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