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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근거없이 '세계최초' 남발…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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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성능 거짓·과장광고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귀뚜라미보일러가 광고를 하면서 근거없이 '세계최초'를 남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유통회사)가 보일러 성능을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및 생산규모에 대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과장광고로 지적된 내용은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근본 구조가 다른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4번타는 연소구조 ▲4번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 ▲대한민국 냉방 사업분야 1위 기업 등의 표현이다.

하지만 귀뛰라미가 생산한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다.

또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으나,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펠릿보일러는 귀뚜라미보다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으며, 오스트리아 OKOFEN사는 귀뚜라미에 앞서 열효율이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2004년 세계최초로 출시했다.

그밖에 가스 감지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측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일러 제품성능 등과 관련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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