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오는 6일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쇄배출권'이 상장돼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처음으로 인증하게 되면서, 이제는 거래소를 통해 '상쇄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상쇄배출권'이란 외부사업 인증 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으로, 거래소와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상쇄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 경계 밖의 감축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 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전환비율은 1:1이다. 즉 감축량 1톤(t)이 1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할당대상업체는 환경부 전자시스템(상쇄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인증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석호 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장은 "상쇄배출권을 할당배출권과 동일하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배출권 시장의 거래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거래되는 상쇄배출권의 감축량은 전부 국내에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서 지난 2010년 4월 14일 이후 발생한 것이며 예상 가격은 일반배출권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래소는 인증실적에 대해서는 배출권시장 장내거래는 불가능하고 장외거래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간 거래를 통해 할당대상업체가 이를 보유할 경우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장내거래를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의했으며 해당 기업에 인증실적을 발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