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은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내달 1일 공시하다고 밝혔다.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나무가 창문을 가려서는 안 되고 나무를 타고 건물 안에 침입할 수 없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창문은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또 배관 설비를 타고 건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지어야 한다.
범죄자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촬영 내용은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기준은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한 때부터 적용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