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체가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토지·상가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으로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권 수준의 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지난 27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실태 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평가 방식과 평가금액은 전반적으로는 적정했다. 하지만 일부 개별 대출건에 대해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LTV규제 일원화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은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검사시, 담보평가와 채무상환 능력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 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 검사시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운용실태 점검 등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 중으로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 수준으로 LTV 적용방식을 개선하되, 상호금융권의 특성과 취약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 합리적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또, 올해 중점관리를 받는 대상 조합을 지난해 480개(전체 13%)에서 올해 555개(전체 15%)로 확대하고, 금감원의 직접검사 대상 조합을 올해 25개로 늘리기로 했다.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비중과 예대율을 관리지표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계수 변동조합을 선정할 때 연체율 상승폭을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회‧감독원의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1분기 중에 각 중앙회에 여신상시감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이나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는 일·월별로 관리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상호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건전성 확보와 구조조정, 과도한 영업의 자제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