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은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호주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관련 주주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답변했다.
이번 주총서 신호주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자 주주인 정종각 씨는 "신호주 사외이사는 지난해 10월 이사회서 한영회계법인 소송 결정에 기권한 것으로 안다"며 "어떤 이유에서 기권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 씨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외이사 후보 사퇴를 원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신호주 사외이사는 현재 삼일PwC컨설팅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3년 대우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처럼 동종업계에 있다는 경력 때문에 신 이사가 기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주가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성국 사장은 "신 이사가 지난해 10월 이사회서 기권을 한 것은 맞지만, 올해 1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소송 결정에 찬성했다"며 "고섬 사태의 마지막 해결 수순으로 이사회에서 법적 소송을 결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사장은 이어 "현재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작업까지 들어갔다"면서 "한영회계법인에 먼저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중국은행과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또 고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주 질문에 우선 회계법인과의 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 문제 등을 감안해 주주의 의견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답변 이후 신 이사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한편, 중국 고섬은 지난 2011년 3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2개월만에 회계 부정 논란으로 거래정지됐고 2013년 상장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상장 대표주관사 대우증권 역시 증권위원회서 2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