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최근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 신고가 66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접수된 건도 벌써 1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계약과 매매계약 체결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전세계약시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금융사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만약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무심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게 된다.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체결전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사에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종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길 경우 거래 금융사에 알리고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