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마약류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23일부터 25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기분야는 지난 해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마약류는 지난해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