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현대자동차는 13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이사 선임,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또한 이날 이병국, 이동규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병국 사외이사는 이촌세무법인 회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이동규 사외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