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최초 제안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에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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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에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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