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등급 1등급, 소득5분위 소득 월 800만원, 본인 소유 아파트….’
이 같은 조건이면 시중은행 최우량 고객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상환 비율을 중요한 위험관리지표로 채택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출 이후에는 신용등급 1, 2, 3… 대신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군(群)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자산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만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로 계산하는 한계가 있지만 DSR은 실제 대출금리로 전국의 주택, 상가, 토지, 신용대출 등의 실제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알 수 있어, 최근 위험관리를 위해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세금과 보험료 등을 제외한 월 가처분소득이 4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마이너스통장 대출 2000만원이 있는 조건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원리금분할상환조건으로 받았다고 하자. 이럴 경우 총 부채는 2억2000만원으로 이를 매달 150만원씩 갚는다면 A씨의 DSR은 150만원을 가처분소득 400만원으로 나눈 ‘37%’이다. 매월 가처분소득의 37%를 빚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DSR이 20% 전후면 저위험군, 20~30% 중위험군, 40%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40%가 넘는다면 상환 압박이 매우 높은 한계가구로 과거 하우스 푸어가 이에 해당한다.
DSR이 대출자산 관리에 중요 지표로 활용된 이유는, 미래 가계의 상환능력을 엿보는데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DSR은 가계부채 연체율을 수개월 앞서 반영하며, 연체율을 예측하는데 정확성이 높았다. 최상위 신용등급(1~4등급)의 경우 연체율을 4~9개월 앞서 반영했다. 즉 DSR이 높아지는 신용 4등급 고객이 대출 이후 4~9개월이 지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져 연체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은행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저위험군은 소득 5분위와 4분위로 DSR이 각각 23%, 25%였고, 중위험군은 3분위, 2분위로 각각 31%, 36%였다. 소득 1분위의 DSR은 68%에 달했다. 통계청 기준 각 분위별 월 소득은 5분위 812만원, 4분위 513만원, 3분위 391만원, 2분위 286만원, 1분위 146만원이다.
문제는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세금 급등, 월세전환 가속화로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DSR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체 소득분위의 평균 DSR은 2010년 23.9%에서 2011년 25.5%, 2012년 22.3%로 낮아지다가 2013년 24.5% 이듬해 26.9%로 상승추세다. 이같은 흐름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가리지 않고 전 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원리금상환금액 등 대출 상세정보가 교류되지 않는 한계가 해결된다면, DSR은DTI보다 정확하게 상환능력과 연체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이 20%대라면 적정 부채수준으로 보지만, 40%가 넘는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