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계란가공공장이 생산한 살균전란액과 전란분 중 일부에 비위생적 계란액, 이른바 '폐기물 계란'을 섞어 제조·판매한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국 183개 알 가공 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위생 실태를 특별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분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가 한국양계농협이 생산한 원료를 납품받아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과자류, 빵류 등 24개 제품을 수거, 이물·세균수·살모넬라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해당 식품제조업체들은 스스로 해당 제품들을 자진 회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