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형법인대리점(GA)에 대한 관리감독 전권을 맡긴다. 보험사 내 GA 관리 전담인력을 두고 실시간으로 민원과 불완전판매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GA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문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금감원은 보험사와 GA에 ‘보험대리점 민원감축 표준안’ 제정해 배포했다.
표준안에는 보험대리점의 민원 전담조직 설치, 대리점 소속 설계사 명함 제작 방안, 불완전판매 대리점 관리체계 구축 등 보험사의 GA 관리 감독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기술돼 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보험대리점 민원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GA업계 민원감축 방안을 연구한 결과다.
표준안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안은 보험사와 GA 내 민원관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한 내용이다. 특히, 대형 GA 중 설계사 500명 이상은 2명, 2000명 이상은 3명, 5000명 이상은 4명의 최소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폭증하고 있는 GA 민원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표준안에는 보험사가 GA의 민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GA 설계사들의 급격한 실적의 등락, 유지율 하락 등의 사안이 발견될 경우 바로 현장 검사를 나가는 등 보험사가 GA를 실시간 관리·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표준안에는 보험사들이 GA의 과도한 시책이나 성과수수료지급 제도를 개선하게 하고 브리핑영업(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모아 브리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모집)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한편, GA 소속 설계사 임에도 보험사 재무관리사로 사칭해 영업하지 않도록 명함제작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토록하는 등 세세한 사안들이 명시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GA는 보험사 수준의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체계적인 민원전담 조직을 만들 때가 됐다”며 “현재 500인 이상 GA는 준법감시인 1명을 두도록 돼 있지만 이 인원으로는 많은 민원을 관리하기 어려워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GA가 전체 보험업계 초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0.58%에서 2013년 36.60%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보험설계사 보유 비중도 39.69%에서 41.9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