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평산차업은 지난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 기업으로 선정된 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기간(2015년 2월28일)이 종료됐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평산차업은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심의요청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