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개정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지문에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은 수정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5조에 따라 월 최저임금을 2015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 '수정된 노동규정 24조에 따라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통보대로면 최저임금은 지난해 70.355달러에서 74달러로 5.188% 인상된다. 사회보험료까지 합한 전체 임금은 지난해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5.5%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 제도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으로 개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