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GS건설이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을 흑자에 적자로 정정공시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의 정정 전 누계 당기순이익은 87억원이었으나 정정 후에는 순손실 224억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332억원이었으나 20억원으로 줄었다. 4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익도 242억원에서 169억원 손실로 적자전환됐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2조7775억원과 344억원으로 정정 전과 정정 후가 변함이 없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가 제기한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410억원 가량을 영업외 비용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구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지난 13일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SK건설과 GS건설로부터 총 63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