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무주공산 핀테크-②] 앞서가는 美·中…세계시장 장악 나서

기사입력 : 2015년02월17일 11:35

최종수정 : 2015년02월17일 11:35

전통강호 '페이팔·알리페이'…애플. 전자지갑 '도전장'

[뉴스핌=추연숙 기자] 최근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업체들이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간편결제서비스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와 중국에서는 이미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가 온라인 지급결제 부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선점한 상태다. 

제조업계에서도 애플이 지난해 '애플페이'로 스마트폰을 전자지갑으로 만들 것을 공언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

향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방향을 짐작해보기 위해서는 현재 전자결제에서 앞서가고 있는 주요 업체들의 현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왼쪽부터 페이팔 이용화면(사진 페이팔 홈페이지), 알리페이 어플리케이션 접속화면(사진 캡쳐)

▲ 글로벌 지급결제서비스의 강자, 페이팔·알리페이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다.

페이팔은 온라인쇼핑몰 이베이(eBay)가 보유한 온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이다. 현재는 1억5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연간 200조원의 결제액을 기록하고 있다. 페이팔은 현재 온라인 결제를 넘어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모바일 결제)에서도 미국 내 7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페이팔은 쉽고 간편한 결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송이 코트' 결제 방식과도 자주 비교됐다. 페이팔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최초 한번만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하면된다. 그 다음부터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끝나는 간단한 과정에 국내 사용자들은 놀라곤 한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의 통신업체인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다. 간편한 지급결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북미의 페이팔과 유사하지만,  중국이라는 방대한 내수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알리페이는 지난해 기준 8억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연간 700조원에 가까운 결제액을 기록하며 중국 전자결제 시장에서 5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용 결제라는 개념 자체가 취약했던 상황이었으나, 알리페이가 성장하면서 중국의 신용 결제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새롭게 열어갔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카드사가 신용결제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환경이 다르다고 평가된다.

페이팔과 알리페이가 미국과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우선 이베이, 타오바오라는 자사의 거대 쇼핑 플랫폼이 있었다는 점이 꼽힌다. 자사의 수많은 쇼핑 이용 회원들을 그대로 지급결제서비스 회원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장악이 쉬웠다. 현재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과 연계한 '네이버페이'를 준비중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비결로 꼽힌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내 결제서비스의 복잡함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에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이베이, 아마존이나 중국 타오바오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페이팔, 알리페이를 한번쯤 이용해본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현재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급결제업체 등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제조 부문에서도 시동…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도전장 낸 애플

# LA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 편태규(가명) 씨는 이른 아침 출근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자연스럽게 아이폰을 계산대의 NFC(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에 갖다댄다. 동시에 아이폰의 동그란 버튼에 자신의 지문을 갖다댄다. 바로 '결제완료'.  그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드러그스토어 월그린 등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있는 상점에서는 종종 이 기능을 활용한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보다는 손에 들고있던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애플이 아이폰6 출시와 함께 애플페이(Apple Pay)를 내놓으며 전자결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애플은 집밖에 나갈 때 지갑이 따로 필요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진정한 '전자지갑'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애플페이는  페이팔과 알리페이와 달리 사실상 단순히 하드웨어를 중심으로한 '전자지갑' 기능에 한정돼 있어 기존 카드사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미국 내 주요 카드사들도 적극적으로 애플페이에 동참하고 있다.

애플페이로 소매점에서 결제하는 모습(사진 애플)

애플페이는 결제 방식이 간편하면서도 '보안'에 대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신뢰를 지켰다.  

결제방식은 매우 쉽고 편리하지만 아이폰에 내장된 보안칩에 카드 번호 등을 보관한다는 점, 매 결제시마다 새로운 일회성 결제번호를 만들어낸다는 점, 지문인식을 결합한 방식 등으로 보안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페이팔·알리페이가 자사 플랫폼을 활용했듯, 아이폰의 높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애플페이의 이용자로 그대로 끌어들인다면 애플페이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현재 미국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 1만4000여개의 지점에서 처리된 모바일 결제 중 50% 이상을 애플페이가 차지할 정도로 애플페이는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다만 현재 미국 내 상점에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NFC 단말기의 보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애플페이의 보안성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힘을 싣고 있어 미국 내 보급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연말부터 연방정부 지급 카드가 애플페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달청의 연방 스마트페이 카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연방 스마트페이 카드의 결제 규모는 약 264억달러(약 29조원)에 이른다.

애플은 애플페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제조사답게 아이폰, 애플워치 제품의 정체성을 특화하고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페이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애플은 올 1분기 출시될 애플워치에도 이 기능을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애플페이는 현재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 하지만 애플페이가 최근 중국 최대 카드사인 인롄카드(유니언페이)와 접촉하며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플페이가 앞으로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