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법규상 사전심의대상에서 빠져 있어 광고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지하철·버스 내부, 영화상영관 등의 성형광고도 앞으로는 사전심의가 추진된다. 하지만 소비자와 대표적인 접점 수단이자 ‘후기성 광고’가 넘쳐나는 각종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의 성형광고는 마땅한 규제대책이 없어 여전히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성형관련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노출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 57조에 따르면 사전심의대상 성형 광고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등이다.
영화관과 지하철 내부, 병원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의 성형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넘쳐나는 홍보성 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땅한 규제책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특정병원을 블로그 등에 올려 홍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블로그, 인터넷카페는 개인매체인데다 광고 게시물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월 한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민후회 관계자는 “미용성형은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대중매체 및 공공시설 내 광고가 더욱 적극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의료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