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한모(37·여)씨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사했으며,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아 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2009년 3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한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씨는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현대의학상 뇌종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의 범위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