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 중개법인이 매매업에 진출하려면 억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중개법인에 매매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본금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될 예정. 감정평가 법인 등록 기준이 2억원임을 감안하면 검증된 중개법인 기준도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억대 자본금을 지닌 중개법인에 매매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중개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14조에 따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나 건축물 분양 대행 업무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중개법인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개법인에 매매업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면 중개법인은 부동산 중개는 물론이고 법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팔 수 있다. 중개법인이 주택이나 빌딩을 사서 수리한 후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자본금 5000만원이 넘으면 중개법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된 법인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중개법인에만 혜택을 준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중개법인에 매매업과 대부 알선업 등 종합적인 부동산 거래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라며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감정평가 법인 등록 기준 등 여러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정평가 법인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2억원이 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2억원 아래면 증자해서라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매매업 허용은 공인중개사법에 새 조항을 만들기보다 대통령령을 손보는 수준이 될 것이다. 현재 중개사법 14조 5항에 예외조항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중개법인에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법인은 매매업 허용 등 업역을 늘리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임대사업 관계자는 "건물 매매까지 할 수 있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