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평가하고 6억원을 챙긴 감정평가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날 잘못된 아파트 감정평가서를 내주고 돈을 챙긴 감정평가사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한남더힐 분양 전환 대책위원장 윤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분양 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감정평가사에게 5억8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 돈을 받고 감정평가를 낮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평가액을 낮추기 위해 낡은 주택만을 골라 비교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남더힐 분양 전환 당시 시행사 측과 세입자가 낸 감정가 차이는 1조3913억원에 달한다. 시행사 측이 낸 평가액은 2조5512억원인 반면 세입자가 낸 평가액은 1조6699억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관련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연루된 감정평가사는 최장 1년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