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2일부터 상속인(상속을 받는이)이 사망자, 실종자 등의 통신료,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상거래 연체액까지 원스톱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망자 등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등 6000여개사의 연체정보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CB사)를 포함해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원래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 ·은행 등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준다.
이번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포함된 곳은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6개 CB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이다.
이에 따라 이 3개 CB사가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비금융회원사 6000여개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체정보 59만여 건이 조회대상에 포함됐다.
상속인 본인과 관련된 사망자나 실종자 등이 6000여개 비금융 상거래 회사와 관련해 연체액이 있으면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체기간 및 정확한 연체액 등은 통신업체 등 개별 업체에 확인해야 한다. 연체정보가 등록된 CB사에서 업체(회원사) 연락처 등을 안내해 준다.
금융감독원 박주식 부국장은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및 상속포기나 한정상속 등 상속 판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