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육군은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게 육군측 설명이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과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육군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내달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