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A신용카드의 대금이 연체되면 B, C신용카드의 거래도 사전 통지 없이 정지될 수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통해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단, 해당 내용을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영업을 위한 광고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