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유안타증권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 일부를 1개월 영업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43억6818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26%에 해당한다.
유안타증권 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