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주택 전문 시행사인 이지건설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동양건설산업의 관계인집회가 오는 3월 11일로 연기됐다.
동양건설산업은 경기도에 준공한 한 아파트단지 일부 계약자가 지난 26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가 오는 3월 11일로 연기됐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기피신청을 낸 계약자들은 관계인집회가 열리더라도 법정관리 종결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이들 계약자는 그 이전 시점인 2010년 12월에 분양대금 반환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동양건설산업과 이지건설은 관계인집회를 거쳐 법정관리를 종결하고 M&A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이지건설은 지난해 12월 인수잔금를 완납했다. 이미 의결에 필요한 동의율(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2,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관계인집회를 연기한 것은 기피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M&A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