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 유통을 분리해 판매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통신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이어질 지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개최하는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공개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통신시장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12년 공정위 조사 결과처럼 결합 판매로 인한 출고가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완전자급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위해 법률안을 당장 발의하지 않고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언론과 여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월 초 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통법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고무줄 제도며, 고액의 요금제 사용을 유도함으로서 통신사 수익개선은 물론 가입자당 매출(ARPU)이 지속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 중고 제품 등의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통사-제조사가 갖춘 유통망을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갖추기 위한 관련 비용이 증대되면서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지 미지수란 설명이다.
국내 주요 이통업체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수만큼 단말기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이통사에서 단말기 판매를 케어하고 있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 상황에서 이통사와 따로 계약을 맺고, 제조사와 또다시 계약을 맺는 등 현실적으로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통사들이 갖춘 별도의 영업 전산망을 갖추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가 내달로 결정됐지만 아직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의 직접적인 대응은 별도로 없을 것이란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단말기 완전자급제 개정안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