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김양섭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의 펀드매니저가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행정공제회는 지난 2011년 감사원 적발에 이어 또 다시 주식운용관련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행정공제회 주식운용역인 J씨는 내부정보를 주변 지인에게 먼저 주는 등 선행매매를 해온 것이 적발, 최근 구속 기소됐다. J씨와 매매를 함께 한 지인 2명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선행매매란 일반적으로 주식매니저나 중개인이 펀드주문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미리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 관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J씨는 지난해 6개월 동안 하루에 2~3차례씩 내부정보를 지인들에 넘기고 그들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종목을 먼저 사게 한 뒤 공제회가 들어가면 단타로 차익을 내고 나오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J씨에게는 업무상 배임과 통정매매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경 정황이 포착돼 11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1차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수사 정황이 포착되자 J씨는 지난해 10월 행정공제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인태 행정공제회 감사팀장은 "12월초경 금융당국이 조사를 했고 검찰에선 12월말쯤 J씨 관련 서류를 수거해갔다"며 "다만 J씨의 불공정거래 혐의나 검찰수사 이후 J씨 근황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행정공제회의 상급 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공제회 감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시행했다"면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행정공제회는 지난 2011년 주식운용팀 매니저(대리급)가 차명계좌를 통한 선행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매니저는 2087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당시 감사원은 행정공제회 전체의 8%인 14명이 근무시간 중 하루 평균 4.2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공제회의 내부통제 수준이 국민연금 등 여타 연기금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김양섭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