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일부 승무원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채 항공기 운항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파견, 8명이 약 1개월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이들은 지난해 9월까지 1년 단위로 받는 정기 안전훈련을 받지 않은 채 항공기에 탑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중에 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