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4일 터보테크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터보테크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동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터보테크의 정리매매기간은 16일부터 26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