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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정의선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 불발(종합)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09:30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09:59

"블록딜 재개 정해진 바 없어"..현대모비스와 합병 부각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불발됐다.

13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부자가 추진했던 현대글로비스 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가 물량이 방대하고, 일부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이번 거래 무산으로 현대글로비스 매각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산다는 기존 승계 시나리오는 당분간 다시 시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블록딜과 관련 재개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대신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시나리오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 시나리오와 관련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방식과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통한 현대모비스 주식 매입이 제기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정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선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전날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씨티그룹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공지를 보냈다. 매각 물량은 현대글로비스 502만2170주(13.4%)로 매각 단가는 전일 종가 30만원보다 7.5∼12% 디스카운트된 주당 26만4000원∼27만7500원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측은 정 회장 부자의 이번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규제 취지 부응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30% 룰에 맞추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며 "지분매각 불발 이후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및 지난해 초 공정개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 회사 중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익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은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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