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하동농협의 30대 직원이 21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작성했으며,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특히 A씨는 하동농협에서 횡령한 21억원 중 10억원을 10개월간 술값으로 탕진했다. A씨는 여성 접대부 5~6명과 고급 양주를 마시며 하루 술값으로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