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공공SW사업 부문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통해 참여기업이 최대 30%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무분별한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 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향후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게 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밖에도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하고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미래부는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