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